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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양 치사사건,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시사, 뉴스, 스포츠

by haloman 2023. 5.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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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전직 공무원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쿨존에서의 안전 문제가 다시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참고)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전직 공무원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며 운전한 승용차로 인도로 돌진하다가, 스쿨존 내에서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08%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졌으며, 사고 지점까지 5.3㎞를 운전하면서 스쿨존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전 검사들에게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고 지역에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린 아이의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잃고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는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스쿨존 안전을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운전 시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는 우리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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